주요사업

바른먹거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하규칙

제1조(목적)

이 내부규칙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 대한 농축산물 등의 출하·입점 관리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자 등)
  • ‘출하자’란 농축산물 등을 생산하여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 내어 놓는 사람(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하며, ‘입점자’란 별도의 약정을 통해 농축산물 등을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하자 등은 익산시의 시민 또는 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이해하며 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 신규 입점자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생산 계획과 출하약정 체결 및 교육)
  • 원활한 생산 및 출하를 위하여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함)는 기획생산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는 매년 연간 출하신청서를 제출받아 필요할 경우 출하자별 출하물량을 수시 조정하여야 한다.
  • 출하신청 계획서에 등록된 농산물에 한하여 출하가 가능하다. (개정 2022.03.07)
  • 품목별 출하계획에 대하여 별표 1 「로컬푸드 생산·출하 품목 분류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출하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출하약정서」에 서명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 생산계획수립과 출하·입점에 관한 세부적인 일정과 방법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 출하·입점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신규교육, 보수교육,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4조(생산,출하기준)
  • 출하 및 입점은 익산시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원칙으로 하고
    로컬푸드 농산물 관리기준·품목별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익산로컬푸드 이미지 손상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센터에서 진열 상품을 지체 없이 철수하고 출하기준 위반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단, 익산시와 센터가 기획 주도한 상품에 대하여는 동 기준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다.(개정 2021.10.06.)
  • 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취급하는 생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자체 인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시기에 따라 시중 가격의 폭등을 이유로 출하를 기피 하는 생산자는 차후 해당 품목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고 혹한기 및 혹서기에 생산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평상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상품의 특수성에 따라 수급안정을 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매입 판매할 수 있다.
  • 출하량이 많은 경우, 센터는 출하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3.07)
  • 출하자는 시(市)에 허가 받지 않은 자연채취 농산물의 경우, 출하가 불가하다. (개정 2022.03.07)
제5조(품질검사 및 가공품 출하기준)
  • 센터는 출하 및 진열에 앞서 제4조에서 정하는 생산․출하기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자 요구 시 별지 제3호 서식 「출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가공 관련 생산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4호 서식
    「원료수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출하중지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출하중지 통보」를 할 수 있다.
  • 가공생산물의 품질검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
    「로컬푸드 가공품 출하 지침」과 별표 3「로컬푸드 품목별 취급 기준」의 가공품 취급 기준을 따른다.
제6조(생산,출하점검)
  • 센터는 품목별 생산․출하 기준에 따라 경작, 파종 및 정식, 재배, 수확, 저장 등의 생산과정을 재배 시기별로 수시 점검 한다.
    그에 따라 임차 농 또는 새로운 품목 추가의 경우
    파종 및 정식 이후부터 수확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관계서류(농업경영체)와 함께 통보하여 센터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출하자는 출하하는 모든 생산물을 출하 7일전 사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7)
  • 센터는 생산․출하 기준에 따라 출하량과 출하시기의 조절, 출하품질 및 출하방법의 제시 출하가격 등을 사전 점검한다.
  • ①~③항에 따라 사전에 재배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품목을 등록 한다..
제7조(가격결정)
  • 센터 설립 목적과 생산․출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 가격은 해당 품목 생산자가 직접 정함을 기본원칙으로 매장운영·관리 팀과의 출하 전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하여 매장 이미지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시에는 진열상품을 별도 보관 관리 할 수 있으며 출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매장 관리팀은 매주 대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소매가격을 참고로 적정 가격을 생산자에게 권장 게시하고 그 외는 매장관리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8조(긴급 수급조절)

생산 및 환경변화 등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약정을 하지 않은 생산자의 생산품목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수급 조절하고 차후에 해당 생산자에게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및 그에 준하는 기본 조치를 취한다.

제9조(안전성 검사)
  • 센터는 생산·출하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각종 안전성 검사를 해당 생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해당 품목이 6개월 이상 출하가 중단되었다가 재출하시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성의 부적합 기준은 출하 전, 후 검사로 구분하여 조치한다.
  • 안전성검사 운영 및 관리는 센터가 주관하고, 시(市)는 주요품목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 출하 전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출하 할 수 없으며 재검을 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출하 할 수 있다.
      다만, 재검에서도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품목(동일 하우스 또는 동일 지번의 생산물) 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 한다.
    • 출하 후 부적합 판정 시 해당 품목 재배 포장(동일 하우스 또는 동일 지번)의 생산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 한다.
  • 가공품 출하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준수하며, 구매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06.)
제10조(매장 진열)
  • 출하자 판매대 배정은 품목별 지정 매대에 선착순으로 진열한다.
  • 소포장실은 오전7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라벨지 부착 후 9시 이전에 진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0.06.)
  • 출하자는 별표4 「직매장 입점 농산물 소포장 단위」를 준용하여 포장하며, 라벨지에 출하자·상품명·가격·출하일자 등을 입·출력하여 직매장에 진열한다.
  • 출하 월 일은 직매장 출하일이며 라벨지에 허위로 출하일을 기입하지 않는다.
  • 직매장 운영시간 중 매대가 비어 있을 경우 상품을 적절히 추가 진열한다.
제11조(판매일수)
  • 신선 농산물은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별 판매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품목 외 상품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판매일수를 지정하며, 과채류·근채류 세부 품목별 판매일수는 별표 6을 참조한다. (개정 2022.03.07)
    • 엽채류: 48시간(상추 24시간)
    • 과일·과채류 : 48~72시간 (늙은 호박, 땅콩호박 30일, 단호박 7일)
    • 근채류 : 72시간
    • 건나물류 : 30일
    • 버섯 : 48시간(개정 2021.10.06.)
    • 계란 : 7일
    • 백미 : 진열일로부터 30일
    • 현미·보리쌀 및 기타 도정잡곡 : 진열일로부터 30일
    • 기타잡곡 : 진열일로부터 30일
    • 가공식품 : 해당제품 유통기간 범위 내 (최대 90일)
    • 육계 : 72시간(냉장의 경우)
    • 꽃(절화) : 72시간
    • 화분 및 다육 : 30일
  • 제1항으로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의 정한 바를 준용하되 계절과 상품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신선 농산물의 경우 동절기 진열기간(11월 ~2월)을 하절기의 2배 기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2.03.07)
    단, 손질된 (간편) 농산물의 경우 동절기 상관없이 기존 진열기간을 따른다.
제12조(수수료)
  • 농산물, 축산물의 출하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0%, 가공식품의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5%(부가세별도), 순회·거점 수거의 출하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로 한다.
    단,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직매장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21.10.06.)
  • 반찬코너, 축산물매장, 베이커리 등 입점 수수료는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일반 농축산물의 출하수수료 요율 이상으로 별도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운영하며 약정 시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반찬코너 수수료 판매대금의 12센트(부가세 별도)
    • 축산물 정육코너 수수료 판매대금의 12퍼센트
      ※오리훈제, 양념육에 대한 부가세 별도
    • 베이커리 코너 수수료 판매대금의 10퍼센트(부가세 별도)
  • 수거서비스 출하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한다. 단, 이동 수단이 없는 취약 농의 경우 10%를 적용한다. (취약농은 만65세이상, 0.2ha미만)
  • 순회수집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참여농가
    • 자기 차량이 없고 교통편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농가
    • 영농규모가 0.2ha미만인 참여농가
    • 다폼목 소량 생산방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참여농가
제13조(대금정산)
  • 정산 대상은 POS 계산대를 통해 판매된 금액이며, 정산일은 농축산물 매달 1~10일 판매분은 15일에 11~20일 판매분은 25일, 21~말일까지는 다음달 5일날, 가공식품은 1~15일은 20일, 16~말일 다음달 5일로 한다. (개정 2021.10.06.)
  • 판매 대금에서 출하 수수료를 공제 후 농업인에게 정산 지급한다.
제14조(진열상품 관리 및 미판매 재고분의 처분)
  • 출하자의 미판매분은 직매장 영업 종료시간부터 익일 영업시간 전까지 하도록 한다.
  • 진열품이 상품성 유지에 문제가 있어 판매가 어렵거나 매장 이미지 손상에 염려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선별 불량, 신선도 저하, 병반, 벌레 발생, 부패·변질. 변색 등) 직원은 직권으로 진열품을 철수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출하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 진열기간 경과 상품에 대하여 해당일 마감 시 기록 후 따로 보관·관리 한다.
  • 미판매 재고분을 출하자가 찾아가지 않아 변질 되거나 변질이 우려되는 경우 직원이 직권으로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하자 등의 처리)

출하 또는 입점 판매상품에 대하여 제기된 소비자 불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출하·입점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회수·대응·대책·비용부담 등) 하여야 한다.

제16조(출하 제재사항)(개정 2022.03.)
  • 센터는 출하 자가 별표2 「생산·출하기준」을 위반 시 출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출하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 출하 제한을 할 경우 사전에 출하 농가의 의견을 별표 8호 서식에 의해 제출 받아야 한다.
  • 출하 정지 처분은 서면으로 하되 의견 진술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 기간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 기준위반 및 제재에 대한 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하고, 1차 및 2차 조치사항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분쟁 조정)
  • 생산자 및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센터가 진열 또는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경우 센터는 경찰에 고발 할 수 있다. 이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절취한 품목과 수량에 대한 해당 금액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 본 규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주소지를 관활 하는 법원에서 해결 한다.
제18조(기타)
  •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산물(진공포장 가공품·건어물 등, 생물은 제외)에 대하여도 입점을 허용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