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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운영 내부 규칙 제정 계획(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3.08.30 19:31 조회 551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2-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운영
내부 규칙 제정 계획(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익산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필요한 원재료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자재(···임산물 및 가공품)를 공급되도록

공공급식 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공급식 운영 규칙 제정 의 목적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

  나출하자 ·공급 업체 공급 조건 및 취급 관리 기준 등 (안 제5조 ~16)

  다안전성 검사 및 클레임 처리부당 행위자 처분 기준 및 조치사항 등 (안 제17~19)

 

3. 의견제출
  가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은 2022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참조 공공급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할 곳 : ()54653 익산시 선화로1길 57-6

                    ()익산푸드통합지원세터(전화 861-9717, 팩스 861-9720)

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팀장 (☏ 063-861-97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칙안 1

        2.의견서(서식)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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